복지부장관의 직권조정 확대 요구해야
- 데일리팜
- 2010-11-15 0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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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용 약사(전남 해남 소망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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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1원'의 가격은 해당 품목의 가격을 ‘대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병원급에 국한된’ 입원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다수의 국민들이 ‘시장통 실거래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약국에서 상한금액이하로(비록 '1원' 보다는 못하지만) 의약품을 싸게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본인부담금은 줄어 듭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줄지 않습니다. 10월 1일 이전 처럼, 10월 1일 이후에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상한가의 70%입니다. 약국에서 '1원' 보다 더 싸게 사서 공단에 청구한다 해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돈은 줄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 어떤 자료에도 공단에서 약국에 주는 약값은 상한가의 70%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감추려하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예로 든 ‘공단부담액’ 수식을 보세요. 복잡하지요. 이거 쉽게 쓰면 이렇게 되요.
공단부담액 = 구입금액X0.7 + (상한금액 ― 구입금액)X0.7 = 상한금액 X 0.7 결국 공단부담액은 ‘시장통 실거래가’가 되어도 종전과 같은 상한금액의 70%가 됩니다.
이것이 시장통 실거래가의 실체입니다.
한 쪽의 불법 리베이트는 ‘시장통 실거래가’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대치되었고, 다른 쪽은 약값을 아무리 싸게 사도 종전과 같은 상한가의 70%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지불 되는 것.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줄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였죠? 답: 찬성과 공동구매
그래도, 대한약사회의 정책위원회에서 문제된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을 요구한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공단에서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값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약제에 대하여 복지부 장관이 직권조정으로 상한가를 낮추는 것을 법제화 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청구한 약값보다 더 많이 돈을 받게 되는 구입가격은 병원의 경우 상한가의 22%이하, 약국의 경우 상한가의 30%이하입니다. 복지부 장관의 직권조정관련 조항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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