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일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입법 공청회
- 최은택
- 2010-11-08 17:15: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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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박은수 의원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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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보충적 역할로 규정하고 관리와 감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추진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과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정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2일 오전 10시 ‘의료민영화저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두 의원의 법률안에는 우선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를 담당하는 ‘보충적 보험’으로 규정한다.
또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익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의 조정과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관리 및 감독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도록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면서 “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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