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전산원 퇴직금 변수…약국 고용관리 비상
- 강신국
- 2010-11-10 0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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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훈 세무사, 인천시약 설명회서 약국 대처요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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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는 9일 저녁 9시30분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를 초빙해 퇴직급여도입 등 변화되는 근로계약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오는 12월 1일부터 약국은 상시근로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중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2012년 12월31일까지 2010년 12월 1일 이후 근무한 것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해 한달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면 된다.
2013년부터는 한달치 평균임금의 100%를 퇴직금으로 산정해 약국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미 퇴직금 지급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한달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문제는 약국들이 근로계약을 할 때 모든 것을 포함해 실지급액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제 계약을 통해 퇴직금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인정이 안된다는 점이다.
퇴직금은 반드시 1년이 지난 뒤에 지급해야 하고 월급여액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인정이 안된다.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무조건 추가적인 한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 연봉의 8.3%를 약국장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근로계약서를 실지급액 기준으로 작성 하게 되면 근무약사 월급이 400만원일 경우 약국장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퇴직금(8.3%), 4대보험과 갑근세(23.35%), 연월차(6.1%) 등 근무약사 연봉의 총 37.75%다.
만약 근무약사 연봉이 4800만원일 경우 약국장 추가부담액은 1812만원이나 된다.
한창훈 세무사는 "퇴직금과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갑근세는 근무약사가 부담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월 400만원 근무약사 연봉의 22.64%인 1086만원은 근무약사가 부담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세무사는 "약사 한 명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사회 전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두가 공동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세무사는 "오는 12월부터 1인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1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 등 4재보험 고지서가 1장으로 통합된다"고 설명했다.
한 세무사는 "일용근로자도 고용, 산재 입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인사관리가 더 엄정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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