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정의 개정놓고 논란…의사단체 '비상'
- 강신국
- 2010-11-11 1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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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법안 발의…'현대적으로 응용, 개발' 문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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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한의약 정의에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는 조항이 삽입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새로운 한의약 정의를 추가했다.
즉 한의약은 우리의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규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영희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취지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 그 자체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를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해 응용 및 개발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현재까지 선조들의 한의학인 한의학 원전에 대한 연구에 비해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응용 개발한 실적이 매우 미미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활동도 저조한 실정이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할 태세다. 의사협회는 각 시도의사회에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에 착수한 상황이다.
또한 의협은 조만간 한방대책특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파급력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의약 정의 개정이 의료일원화 논의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개정안] 1.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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