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TC제품, 한국은 임상자료 요구해 개발 포기
- 이탁순
- 2010-11-17 16:1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RA연구회 박희범 위원장 "일반의약품 개발 포기 사례" 제시
- AD
- 4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해외에서 OTC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어도 국내 사용실적이 없으면 신약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받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서다.
RA전문연구회 박희범 약무제도위원장(동아제약)은 17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국내 일반의약품의 개발 포기 사례를 들며 일반약 허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OTC(약국외 판매약)품목이지만 국내 허가품목보다 함량 및 용법이 높다는 이유로 임상 3상 자료를 요구해 개발을 포기한 제약사가 있다.
또 40년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30개국에서 판매된 약도 국내 주성분 사용례가 없다는 이유로 신약으로 검토된 사례도 있다.
이 제품은 '신약은 원칙적 전문의약품 분류 원칙'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임상3상 및 PMS(시판 후 조사)를 요구받는 바람에 결국 개발을 포기했다.
일반의약품은 복용 후 환자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판 후 조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외국에서 생약제제로 판매되고 있는 품목도 국내에서는 제조방법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어 개발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신약의 경우에도 임상 4상자료를 인정하는 등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중국 대사질환 신약 도입…계약 규모 최대 1220억
- 2이준 약사, 새내기 약사 대상 ‘무지 쉬운 약국 한약’ 강의
- 312대 심평원장에 홍승권 교수...13일부터 임기 시작
- 421살 맞은 '바이오 코리아 2026' 사전등록 D-10
- 5정부, 수액세트 제조업체 방문…수급 확대 방안 모색
- 6알고케어, 슈퍼전트와 선수 맞춤 영양관리 협력
- 7국가신약개발사업단, Young BD 워크숍 개최
- 8메디온시스템즈, 간호 전용 모바일EMR 출시
- 9부산시약, 시민 건강 지키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본격화
- 10중랑구약, 4월 약우회 월례회의...협력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