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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가 수가 협상장인가

  • 최은택
  • 2010-11-19 06:30:18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의원 수가 인상률에 대한 단일안을 18일 자정 마련했다.

전체회의에서 위임을 받은 뒤 치룬 세번째 회의, 그것도 '끝장토론'을 각오한 성과였다.

헌데 왠지 뒤끝이 개운치 않다.

먼저 의원 수가논의 과정은 사실상 가입자단체와 의사협회간 밀고 당기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가입자를 대표한 보험자(건강보험공단)와 의사협회가 협상을 하다가 실패해 건정심에 넘겼더니, 건정심은 또 산하 소위원회에 위임해 이번에는 가입자단체가 직접 의사협회와 재협상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 협상단계에서도 보험자의 협상안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 이 단계에서 이미 직간접적으로 의약단체와 협상을 벌인다는 얘기다.

그런데 건정심에 와서도 다른 위원들은 뒷전에 빠져있고, 가입자단체가 팔을 걷어 붙이고 의사협회와 직접 협상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정 협상시한을 넘겨 보름여간 휴지기를 가진 뒤 재협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합의된 2% 인상률과 부대합의도 한달전과 거의 동일하다.

건정심 부대합의가 무력화된 것도 문제다.

건정심은 지난해 약제비 절감과 수가조정을 연계시키기로 하면서 자율타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을 사실상 정해뒀다.

2.7%를 기본값으로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약제비 절감목표액이나 결과치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산식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옳았다. 그것이 위원회의 위상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협상절차를 반복하고 이미 정한 합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건정심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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