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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타이레놀 일부 품목, 생산중단 2년째 상비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이 지정된 지 12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15일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가운데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한 13개 품목의 약국 외 판매를 시행했다.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지정 당시 정부는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고, 그동안 사용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

그렇게 현재까지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탄액, 어린이 부루펜 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 쿨파프, 신신파스 아렉스 등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다.

안전상비약 지정 이후 지금까지 목록에 대한 재정비는 한 번도 없었다. 안전상비약 지정 발표가 있던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이 13개 품목으로 고정이 아닌 '20개 품목 이내'로 명시돼 있어 필요하다면 지정 철회도, 추가 지정도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공장 폐업으로 이제는 국내 생산도 어려운 품목이 안전상비약 목록에 버젓이 있고, 정부는 8개월 째 안전상비약 지정 철회를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일반의약품인 한국얀센의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과 '타이레놀정160mg'의 취하를 승인했다. 자진 취하 이유는 제조사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인한 폐업이다.

복지부는 식약처 취하 승인이 났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재고가 많아 즉시 안전상비약 지정 철회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재고가 소진되면서 전문가 자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타이레놀 2개 품목이 자진취하된 지도 2년이 되어간다. 이번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타이레놀 지정 철회 고민 뿐 아니라,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 품목 지정 여부나 나아가 안전상비약 목록에 대한 재정비 논의까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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