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도에페드린' 수출시 식약청 승인 추진
- 이탁순
- 2010-11-25 0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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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마약 전용 사건 대책 마련…제제 원료물질 지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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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관세청은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전자제품으로 위장해 태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무역업체 대표를 입건한 바 있다.
25일 식약청에 따르면 코감기약으로 많이 이용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수출 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원료물질'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원료물질로 지정돼 있지만, 지난 사건처럼 완제품 수출 시에는 마땅히 통제할 체계가 없었다.
이에 성분뿐만 아니라 완제품 역시 '원료물질'로 지정해 수출 시 식약청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원료물질로 지정되면 일단 식약청 승인을 받아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경우 수입보다는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제품이 수출 할 때 식약청 승인을 받도록 하게끔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요즘에는 전산 체계가 잘 이뤄지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승인받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이 필로폰 제조용으로 전용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지난 2007년에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번 마약전용 수출 논란을 일으킨 감기약은 모 중소제약의 수출제품으로, 불법 사건과 해당 제약사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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