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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도에페드린' 수출시 식약청 승인 추진

  • 이탁순
  • 2010-11-25 06:45:12
  • 해외 마약 전용 사건 대책 마련…제제 원료물질 지정 고려

관세청에 적발된 해외 마약 전용 감기약.
최근 국산 슈도에페드린 감기약이 동남아 등지에서 마약으로 전용됐던 사례가 나타나자 보건당국이 수출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관세청은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전자제품으로 위장해 태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무역업체 대표를 입건한 바 있다.

25일 식약청에 따르면 코감기약으로 많이 이용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수출 시 검증받을 수 있도록 '원료물질'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원료물질로 지정돼 있지만, 지난 사건처럼 완제품 수출 시에는 마땅히 통제할 체계가 없었다.

이에 성분뿐만 아니라 완제품 역시 '원료물질'로 지정해 수출 시 식약청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원료물질로 지정되면 일단 식약청 승인을 받아야 수출입을 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경우 수입보다는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제품이 수출 할 때 식약청 승인을 받도록 하게끔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요즘에는 전산 체계가 잘 이뤄지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승인받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이 필로폰 제조용으로 전용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지난 2007년에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번 마약전용 수출 논란을 일으킨 감기약은 모 중소제약의 수출제품으로, 불법 사건과 해당 제약사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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