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명 상표활용시 함유량 표시 의무화
- 최은택
- 2010-12-02 17:45: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홍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의약외품도 동일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상표명을 사용하거나 의약품 성분을 표시할 때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상표명 가까운 위치에 해당 성분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의약외품 또한 마찬가지다.
안 의원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허위과장 광고, 오남용 등을 방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6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 9다산제약, 매출 1100억·현금 3배…IPO 체력·신뢰 입증
- 10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