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명 상표활용시 함유량 표시 의무화
- 최은택
- 2010-12-02 17:45: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홍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의약외품도 동일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상표명을 사용하거나 의약품 성분을 표시할 때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상표명 가까운 위치에 해당 성분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의약외품 또한 마찬가지다.
안 의원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허위과장 광고, 오남용 등을 방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9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10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