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향상 법 보건복지위 대안 통과
- 최은택
- 2010-12-05 11:41: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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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법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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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과 관련한 5개의 법안을 심의해 제정안으로 대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전체 산업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61.4% 수준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반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으로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는 약 40만명,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 사람은 6만명 규모다.
곽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회복지사의 이 같은 처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 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곽 의원 이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 백원우 민주당 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등이다.
곽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효성을 가지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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