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잇단 행정처분…불법광고·품질불량 원인
- 이탁순
- 2010-12-17 06:47: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칼디비타·아스피린·싱귤레어 등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6일 식약청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의 '칼디비타츄어블정', '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의 파손된 제품이 유통돼 1개월의 수입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이 제품들이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아 불량 제품이 유통됐다고 설명했다.
불량 제품의 제조번호는 칼디비타츄어블정이 L5C599이며,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은 ITA04P6, ITA073D로 이들 제품을 판매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천식치료제 싱귤레어(한국MSD)는 전문의약품임에도 일반인 대상으로 광고를 해 식약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제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안내책자에 노출돼 대중광고 혐의로 처분됐다. 위반품목은 싱귤레어정10mg, 싱귤레어츄정5mg, 싱귤레어츄정4mg, 싱귤레어과립4mg 등 4품목이다.
식약청은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지만, 업소의 과징금 갈음 요청에 따라 총 5000만원이 한국MSD측에 부과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4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7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10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