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들 "심야약국 불편…슈퍼판매 허용하자"
- 이혜경
- 2010-12-24 11:58: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직약국 찾기 힘들다…심야응급약국 대안 안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공보의협은 "심야, 공휴일에 감기약, 반창고 같은 일반약을 구하기 위해 환자들은 멀리 있는 당직약국을 찾아 나서야 한다"며 "의사의 진찰이나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만큼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는 일반약이 전문약에 비해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공보의협은 "일반약은 일반적인 상식과 설명서 등으로 약복용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며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안전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일반약의 특성 상 편의점 등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불편성도 지적됐다.
공보의협은 "전국에 100여 개도 되지 않는 심야응급약국은 환자와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찰 및 처방이 불가능하다"며 "환자의 요구와 증상에 따라 일반약을 판매하는 기능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공보의협은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편의를 증진시키지도 못하는 정책을 유지하고자 심야응급약국에 지원을 하면 안된다"며 "허울뿐인 정책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 일반약을 판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대통령이 관심나타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010-12-24 09: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4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7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