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당류 함량 표시 의무화
- 이탁순
- 2010-12-31 13:11: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입 건기식 병행수입 및 한글라벨 부착 허용

또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해지고,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식약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중 탄수화물에 당류 표시를 의무화했다. 단 당류 함유가 적은 캡슐·정제·환 형태는 제외된다.
또한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소재지 대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표시에 기능성 등급을 같이 표시하도록 했다.
수입건강기능식품도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인쇄 또는 각인, 소인을 사용해 표시해왔다.
이와함께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토록 해 안정된 수급과 가격 경쟁력 초직을 통한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6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 9다산제약, 매출 1100억·현금 3배…IPO 체력·신뢰 입증
- 10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