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당류 함량 표시 의무화
- 이탁순
- 2010-12-31 13:11: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입 건기식 병행수입 및 한글라벨 부착 허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해지고,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식약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중 탄수화물에 당류 표시를 의무화했다. 단 당류 함유가 적은 캡슐·정제·환 형태는 제외된다.
또한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소재지 대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표시에 기능성 등급을 같이 표시하도록 했다.
수입건강기능식품도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인쇄 또는 각인, 소인을 사용해 표시해왔다.
이와함께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토록 해 안정된 수급과 가격 경쟁력 초직을 통한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아ST '엑스코프리' 약평위 통과...급여 등재 청신호
- 2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5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6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9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10의약품 안전교육 콘텐츠 한자리에…공모전 대상에 손가희 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