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6:32:45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허가
  • #제품
  • CT
  • 약가인하
팜스터디

"병의원·약국 컴퓨터 속 보건의료 데이터는 돈이다"

  • 김지은
  • 2024-03-24 16:01:16
  • 디지털헬스케어 시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서 '활용'으로
  • 윤 대통령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대상…경제 가치 창출돼야”
  • 보건의약계 산업적 활용 반발…“안전성 담보된 법 마련 우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료데이터 활용 방침도 보건의약계에 미칠 커다란 파고 중 하나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과 의료, 건강관리가 결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 건강 데이터 활용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관리돼야 할 영역으로만 봤던 기존 기조에서 변화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데이터는 활용돼야 한다. 반드시 풀 것”이라며 “개인 정보는 비식별화 하면 얼마든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며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데이터는 곧 돈”이라며 “자연도 보존하는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 보존만 하면 인류가 발전할 수 없다.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관리를 넘어 활용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현 정부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정부의 기조는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보건의약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데이터 활용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경쟁도 보인다.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 제도=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관련 법 개정 추진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보건의료정보를 전자화해 활용하는 내용의 보건의료데이터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건의약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입법이 시도됐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개인의료데이터 전송 요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약계는 당시 해당 법안이 의료, 약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진단명·치료이력 등 민감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올해 초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인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를 명기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일명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입법 영향을 분석한 내용.
의료데이터의 주도권 역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당시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보건의료기관이 의료 데이터 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보건의약 단체들은 정부의 해당 법안 추진에 대해 대응하는 한편, 안전한 의료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계는 우선 일방적 본인 전송요구권 및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제3자 전송 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집중된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적 재난사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전송 요구권 대상 정보를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하고,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에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참여를 보장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하겠단 정부, 어디까지 왔나=법 개정과는 다른 루트로 정부 주도 디지털 헬스케어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정책과 사업은 이미 진행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20년 182조원에서 2027년 610조원으로 연평균 18.8%의 성장률이 전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2018년 1.9조원이었던 것이 평균 15%대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내 시장은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병원별 상이한 데이터 표준이나 개인정보보호 중심 법률, 제도적 규제로 인해 관련 사업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과장은 지난해 열린 약사 학술제에서 정부의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보면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연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41개 병원 참여)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건강정보고속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있다.

복지부 심은혜 과장은 지난해 열린 약사 학술제에서 “보건의료 데이터가 화두가 되고 있다”며 “병원, 약국 등에서 생성되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어떻게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지 고민인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심 과장은 또 “우리나라는 양질의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혁신 주도가 가능함에도, 병원 별로 상이한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중심 법률, 제도적 규제 등으로 활성화의 길이 막혀 있다”면서 “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약 데이터 활용 추세로, 약국은?=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 기조로 볼 때 관련 법 개정은 물론이고 산업 활성화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이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약사회도 지난해 디지털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하고 관련 데이터 활용 등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초 신설 목표와는 달리 현재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속 약사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뚜렷한 계획 등의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의약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데이터에 있어 의료, 특히 대형 병원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맞지만 약국 역시 약료 데이터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주도권을 잡고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더불어 현 정부가 보건의약 데이터를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위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계하는 쪽으로 의료계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보건의료데이터는 다른 산업적 데이터와 달리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공공성, 안전성을 바탕으로 생산, 저장, 활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며 "보건의약 전문가들도 포함된 민관협의체 등에서 논의를 거쳐 법제화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