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 방부제 줄인다"…허용범위 대폭 축소
- 이탁순
- 2010-12-31 18: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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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고시 개정후 시행 들어가…신규품목 적용

보건당국이 내용액제에 대한 보존제 허용범위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31일 의약품 보존제 저감화 일환으로 내용액제의 보존제 허용범위를 담은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로 허가신청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며, 이미 허가된 품목은 식약청 내부심사 지침을 정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조산류 보존제의 허용범위를 모든 내용액제 및 내용고형제에도 0.06% 이하를 적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자양강장변질제만 0.06%이하 기준, 나머지는 0.1%이하를 적용했다.
또 파아옥시벤조산류에 대한 기준도 0.1%이하에서 0.01%이하 하향 조정했다.
아예 의약품에 쓰지 못하도록 보존제 성분에서 삭제된 것도 있다.
'파라옥시벤조산이소프로필'과 '파라옥시벤조산이소부틸', '디히드로초산' 및 '디히드로초산나트륨'은 의약품 등에 사용하는 보존제 성분에서 삭제됐다.
또, '파라옥시벤조산에틸'은 안과용제에 사용하는 보존제 성분에서 제외됐다. '파라옥시벤조산부틸' 또한 안과용제, 주사제류 사용에 금지됐다.
내용액제에 대한 보존제 시험 기준도 종전 '표시량에 대해 80%~120%'에서 '표시량 이하'로 조정했다.
이와함께 서로 다른 종류의 보존제 배합 시 그 총량은 각 단일 성분의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한도를 마련,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동아제약의 박카스, 동화약품의 활명수 등 대표 드링크 품목들은 이번 고시개정과 상관없이 조만간 방부제를 뺀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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