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에 회원 자율징계 요구권 부여법안 발의
- 최은택
- 2011-01-03 18:01: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단체에 회원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른바 '자율징계권'에서 한발 물러선 내용이 있지만 입법화될 경우 의약단체의 회원들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시 소속된 의약단체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나 약사, 한약사 등도 다른 전문직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율성과 공익성, 자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약 6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법안 입법 강행
2010-09-02 06: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6다산제약, 매출 1100억·현금 3배…IPO 체력·신뢰 입증
- 7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 8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9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10"가려움-긁기 악순환 차단…듀피젠트, 결절성양진 해법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