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자 주식거래 제한 추진
- 김정주
- 2011-01-06 10:04: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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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의무 부과로 도덕적 해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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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관련자들의 주식 거래를 제한시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무를 공식적으로 규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총자산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을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현행법은 운용기구 조직과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어 관련자들의 부당 주식거래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
이에 손 의원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관리키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의 제한 및 보유 증권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손 의원은 "기금운용 관련자들이 중기 자산 배분계획 등 주요정보를 보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사적 용도로 부당 사용하는 것을 막는 당국의 장치가 없었다"고 진단하고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민 노후자금인 연금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손 의원을 비롯해 윤영, 서상기, 김금래, 조진래, 김정권, 김소남, 원희목, 최경희, 유일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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