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자 주식거래 제한 추진
- 김정주
- 2011-01-06 10:04: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의무 부과로 도덕적 해이 방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관련자들의 주식 거래를 제한시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무를 공식적으로 규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총자산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을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현행법은 운용기구 조직과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어 관련자들의 부당 주식거래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
이에 손 의원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관리키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의 제한 및 보유 증권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손 의원은 "기금운용 관련자들이 중기 자산 배분계획 등 주요정보를 보고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사적 용도로 부당 사용하는 것을 막는 당국의 장치가 없었다"고 진단하고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민 노후자금인 연금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손 의원을 비롯해 윤영, 서상기, 김금래, 조진래, 김정권, 김소남, 원희목, 최경희, 유일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9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10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