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의료 방송광고 규제기준에 충실해야"
- 최은택
- 2011-01-10 11:13: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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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부정적 입장 표명…"국가·사회 이익침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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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료광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배포한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2011년 방송정책 현안’(이슈와 논점, 작성자 김여라 입법조사관)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이 분석보고서에서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바자에게 가는 폐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특정한 광고행위로 인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 판단하는 규제의 기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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