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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일 예측 '사전통보제' 공급중단약까지 확대

  • 식약처, 지난 12월부터 1년 간 시범사업 운영
  • 신약·희귀약·첨단바이오→생산·수입·공급중단까지 포함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품목허가 변경 일정을 예측할 수 있는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대상에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까지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의약품 변경허가 처리 전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일정을 고려, 신청업체가 요청한 희망일에 맞춰 변경허가를 처리하는 사전통보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식약처의 허가·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면 별도 통보 없이 변경허가가 처리돼 업체가 변경허가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의약품 허가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통보제가 도입됐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되는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는 법정처리기한 이후로 변경허가 처리를 희망하는 신약 및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의약품 국내 공급을 위한 제도 취지 등을 고려, 올해부터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매년 목록을 공고하는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2023년 기준 약 2805개 품목(중복제외)로 일부 항암제 및 공급업체가 1~2개인 품목 등이 포함돼 있다.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를 원하는 업체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민원 신청서 작성 시 '변경일 조정'에 '예'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 당시 변경일 조정을 미신청한 민원의 경우 처리기한 7일 전까지 공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변경일 조정을 원한다고 신청한 경우 변경희망기간 공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법정처리기한 이후 날짜로 입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처리기한이 50일인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일에서 근무일 기준 50일 이내에서 최종 변경일을 정한 후 변경 희망기간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를 통한 변경허가일 조정은 기존 허가심사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의약품의 제조·수입 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해당 민원의 기존 처리기한 보다 늦게 처리(연장)돼야 하는 경우만 해당해 사전통보제를 통해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변경허가일 조정(연장)는 대상의 경우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적용가능하나, ▲안전성을 이유로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제한되는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 또는 금기 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외 중대성‧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변경허가일 조정이 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며, 이후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검토를 거쳐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단순변경이나 이미 허가사항이 확정된 의약품 기한의 연장 요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며 "사전통보제는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만큼 필요한 기업이 신청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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