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실시
- 이혜경
- 2023-12-18 13:50: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품목 변경허가일 불확실성 감소...의약품 원활한 공급 기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의약품 변경허가 처리일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실시로, 제약회사들은 품목 변경허가일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로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18일부터 품목허가 변경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국내 공급을 위해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는 식약처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 변경허가 처리 전에 업체의 제조·수입 일정을 고려해 변경허가일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업체가 원하는 희망일에 맞춰 변경허가하는 제도이다.
시범운영은 내년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이후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검토를 거쳐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식약처의 허가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면 별도 통보 없이 변경허가가 처리돼 업체가 변경허가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이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허가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6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7의협 "탈모치료 건보적용 반대...첩약급여화 전례 밟나"
- 8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9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10[기자의 눈] 유한양행의 다음 100년에 거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