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건물 1층 근린시설에 약국개설 시도 '물거품'
- 강신국
- 2011-01-27 0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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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분업취지 훼손…보건소 개설불가 판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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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L약사가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L약사는 지난해 7월 인천 남구 소재 B병원 1층에 약국 개설하기 위해 지역보건소에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역 보건소는 해당 건물 지상 1층 및 지상 9층을 제외하고 모두 병원으로 운영되고 개업 예정지가 병원 안내대 근처에 있어 1종 근린시설이지만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L약사는 약국 예정지가 있는 지상 1층은 다중이용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경기 시흥시에도 비슷한 건물 1층에 약국이 개업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보건소의 약국 개설 불가판정은 적합하다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한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한 분업의 원칙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한 것도 의사와 약사 간의 상호 감시를 통한 의약분업의 관철에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약국 개업예정지는 건물의 위치 및 구조상 건물내 병원과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약사법 20조 5항 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국 예정지가 건물 병원과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이 사건 병원의 이용자들을 오인케 해 분업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건물의 약국이 병원과 동일한 건물에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의 처분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천시약사회도 전체 12층의 건축면적 중 거의 모든 면적이 의료기관 시설로 돼있어 사실상 병원 단독 건물로 봐야 한다며 약국 개설허가가 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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