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시 화산재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행동요령"
- 최은택
- 2011-01-30 22:02: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만성호흡기질환자 흡입기나 치료제 상시휴대 당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일본 규슈 신모에다케 화산폭발은 한반도에 직접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일본 여행시 화산재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권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화산재 성분 중 미세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 조직에 침입할 경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성호흡기질환자(천식,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환자)는 흡입기나 치료제를 상시 휴대하라고 복지부는 당부했다.
또한 여행 중 눈이 가렵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때, 콧물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마른 기침 등을 하게 되면 야외 활동을 삼가라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고, 귀가시에는 옷을 털고, 얼굴, 손발 등을 씻는 등 일반적인 개인위생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뿌연 먼지에서 황, 썩은 계란, 강한 산성 등의 냄새가 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본 화산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국민들에게 유의사항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3대웅, 구강 건강 타깃 '임팩타민 오라정' 신제품 허가
- 4삼바 1400억, 한미 1000억 증가…상장 제약 현금 '두둑'
- 5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6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7식약처, GMP 취소 외 '효력정지' 신설 찬성…입법 청신호
- 8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9완전자본잠식 정우신약, 매각주간사 선정…계약 허가 신청
- 10"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