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일몰제 건의
- 박동준
- 2011-02-07 1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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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개선 필요하다는 의미"…확대 해석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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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약사회는 퇴장방지약 등을 시장형 실거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퇴장방지약과 관련된 것이지만 ▲1원 낙찰 등 초저가 공급의약품 즉시 약가인하 기전 마련 ▲약국 간 본인부담금 격차 발생 해소 ▲제도 일몰시행 검토 등 시장형 실거래가 개선책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시장형 실거래가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약사회가 제도 시행 중단 및 조기 일몰시행을 검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약사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과 관련해 약국 간 본인부담금 격차 해소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는 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일몰을 건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가 약국에 별 다른 실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1원 낙찰 유도 등 기형적인 운영 조짐까지 보이면서 제도 시행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제약협회 등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수희 복지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일몰 시행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약사회는 이번 일몰 건의가 당장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선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퇴장방지약 관련 의견조회에 시장형 실거래가 개선책을 함께 포함해 다시 약사회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이라며 "일몰제 시행 요청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 건의 내용 중 일부로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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