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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존재가치

  • 박동준
  • 2011-02-09 06:30:08

조만간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지난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및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약사들에 대한 청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약사회의 청문은 대한약사회의 청문 진행 및 결과 보고 요청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중앙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약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약사회가 여론의 눈치만 본 채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에도 언론보도나 경찰, 지자체 특사경 수사 등을 통해 약국의 불법행태가 수 차례에 걸쳐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을 징계키로 했다는 소식을 듣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단순한 포상심의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약사 사회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약사직능의 윤리의식을 훼손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한 약사들을 엄단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약사들 가운데는 전·현직 분회 임원에서부터 지역 약사 사회의 원로로 평가받는 인물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청문과 징계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재확하는 작업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10월에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약사 20여명이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엄중 징계조치와 함께 관계당국에도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징계와 실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5년전에 발생한 가짜 비아그라 판매 약사들의 경찰 적발이라는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번 사안에 대해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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