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제조 방사성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된다
- 최은택
- 2011-02-11 08:5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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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사전보고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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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품목 등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방사성의약품의 정의, 방사성의약품 제조 의료기관 지정, 품목 및 제조방법 등 사전보고 의무화, 제조관리자 지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방사성의약품의 안전을 도모하고 진단과 치료에 효과가 좋은 의약품이 더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성의약품은 그동안 병원에서 소규모로 생산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화학의약품에 비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방사성의약품 관련 규정이 약사법이나 원자력법 등에 분산돼 있었고, 약사법에서도 식약청장이 제조 및 수입에 필요한 사항을 과기부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불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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