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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건강증진기금 사용"

  • 최은택
  • 2011-02-13 10:20:56
  • 요약
  • 박우순 의원,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등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인력을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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