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대상 세부기준 마련 환영한다
- 이탁순
- 2011-02-14 06: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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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없어졌다는 점에서 불만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똑같이 죄값을 치러야한다는 공통 명제를 생각한다면 세부기준 마련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동안 위반정도나 횟수에 상관없이 과징금 대체처분이 허용됨으로써 행정처분의 불합리성이 노출됐었다.
제약사들은 과징금 금액이 영업정지로 보는 피해액보다 작다면 주저없이 돈을 지불했고, 집행자인 식약청은 약사법에 과징금 대체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묵인했다.
어렵게 잡아놓고 쉽게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문제제기는 오히려 식약청 바깥에서 시작됐다. 그런 의미에서 늦게라도 식약청이 필요성을 인정해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전히 처분권자의 재량을 필요이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이상이 없으면 과징금 대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세부조항은 처분권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행정처분의 공정성이 바탕이 된다면 논란이 크게 불거지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된다. 기준은 마련됐으니 이제 식약청의 실행의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어찌됐든간에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식약청이 제약사 편'만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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