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비타민사탕, 의약품과 구분 진열하라"
- 박동준
- 2011-02-15 12:26: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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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제로 보도 여파…약국가, 대약에 가이드라인 달라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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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는 지난 달 19일 일선 약국에서 사실상 사탕류에 불과한 제품이 어린이용 비타민인 것처럼 인식돼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 약사들로부터 또 한 차례 약국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에 식약청은 15일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국에서 캔디류 등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의약품과 구분해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법령상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이 아닌 제품과 구별해 저장·진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사탕류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식약청의 협조공문을 받은 약사회도 이를 시·도약사회로 전달해 회원 약국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번 비타민사탕 보도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가 나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검증해 취급 가능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일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약사회 2010년도 최종이사회에도 한 이사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거론하며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약사회가 관련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이사는 "비타민사탕류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회원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품을 취급하다 불만제로팀이 이를 다시 거론할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약사회가 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며 "지나치게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은 약국에서 취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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