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등 의약외품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법안발의
- 최은택
- 2011-02-15 14:05: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경희 의원, 약사법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치약이나 염모제 등 의약외품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사용기한 표시규정이 추가된다.
최 의원은 "의약외품 기재사항에 사용기한을 표시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불량제품을 신속히 회수, 폐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동아ST '엑스코프리' 약평위 통과...급여 등재 청신호
- 2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5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6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9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10의약품 안전교육 콘텐츠 한자리에…공모전 대상에 손가희 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