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2월 국회 '알바보호법' 처리해야"
- 최은택
- 2011-02-15 14:22: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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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고용사업장 84.1%가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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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안전사고와 부당노동행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알바보호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피자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대책이 또 한명의 청소년을 사망으로 내몰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배달경쟁에 내몰리는 청소년 들은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왔고, 사고가 나면 그 책임도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라면서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청소년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에 이어 11월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명 ‘알바보호법(근로기준법)’을 제출했다”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점검사업장 1545곳 중 84.1%인 1300곳이 법위반 사업장이었다.
전체 위반건수로는 4979건으로 07년 대비 2.97배로 증가했으며, 한 사업장 당 약 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는 최저임금 미달 및 고지의무 위반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432건, 야간 및 휴일 근로 미인가가 209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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