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당번약국·DUR 의무화 법안 심사 본격화
- 최은택
- 2011-02-24 10:58: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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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상정 법률안 확정…면허재등록 법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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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과 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의무화 법안이 내달 4일 국회 임시회 상임위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23일 확정했다. 이번에 신규 상정되는 법안은 총 132건으로 의료법 4건, 약사법 7건, 국민건강보험법 6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과태료)를 부여하는 신지호 의원 등의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또 처방전간 금기약물 등을 처방.조제전에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유재중 의원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도 신규 상정 목록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의료인의 면허를 재등록하게 하고, 재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이애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품위를 손상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을 의약단체가 징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도 이번 임시회 신규상정 법안이다.
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진료전 건강보험 자격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주승용 의원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정부 개정안은 법령이 정한 금지행위를 한 제약사를 조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를 허위작성해 요양급여비 등을 부당징수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하고, 관련 과세정보를 국세청과 지자체에 통보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달 3일과 4일 잇따라 전체회의를 연다. 3일에는 복지부와 식약청 업무보고, 4일에는 신규 법안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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