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목록, 특정약국만 제공"…인근약국들 집단 반발
- 박동준
- 2011-03-05 0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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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신설 A병원 비판…"조제업무 지원은 유사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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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북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개원한 지역내 A병원은 처방약 리스트를 제공해 달라는 인근 약국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개원 이틀 후에야 리스트를 약국들에 전달했다.
문제는 A병원과 비슷한 시기에 신규 개설된 B약국은 진료 시작 전부터 처방의약품을 착실히 구비해 놓았다는데 있다.
A병원의 처방약 리스트를 구하지 못한 인근의 약국들은 B약국이 처방약을 구비하고 조제를 준비하는 것을 손을 놓고 바라볼 수 없었다.
참다 못한 기존 약국들은 공동으로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보건소도 이를 수용해 병원에 처방약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병원은 코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뜻 리스트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
도매나 제약을 통해서도 처방약 리스트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담당 직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 인근 약국들의 설명이다.
결국, 보건소와 기존 약국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병원 개원 후인 지난 3일에야 리스트를 제공 받았지만 이들은 A병원과 B약국과의 관계에 석연치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경북약사회도 A병원 인근 약국들의 제보 후에 해당 병원의 처방약 리스트 늑장제공 및 B약국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는 지를 파악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 인근의 D약국 약사는 "보건소를 통해서도 수 차례 처방약 리스트 제공을 요청했지만 병원이 응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B약국은 개원 전부터 처방약을 순조롭게 구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통상 의료기관이 개원 전에 인근 약국에 처방 리스트를 전달하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태"라면서도 "향후에도 처방약 변경을 통보받지 못할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06년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에만 처방약 리스트를 제공해 약국의 조제업무 편의를 봐주는 것을 '조제업무 지원'으로 유사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조제업무를 지원하는 행위는 유사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제업무 지원이란 특정약국에만 처방약 목록을 제공해 조제 편의를 봐주거나 약국이 의료기관의 원내조제약을 대신 조제해 제공하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실제 담합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례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사전 약속이 있었는 지, 해당 행위가 약사법이 규정한 담합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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