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온라인 의약품 플랫폼 ‘약올려’ 고발 검토”
- 김진구 기자
- 2026-07-01 08:39: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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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8% 리워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위법 소지”
- “실물 수거 없는 낱알 반품=시장 교란…보건당국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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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약국 전용 온라인 플랫폼 ‘약올려’를 상대로 보건복지부‧보건소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유통협회는 해당 플랫폼의 영업 방식이 정당한 시장 경쟁의 범위를 넘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력을 앞세운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마케팅이 장기적으로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존 오프라인 유통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배경에 깔려 있다.

유통협회가 가장 크게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약올려’가 약국에 제시하는 8% 규모의 리워드 혜택이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은 ▲몰 포인트 4% ▲금융할인 1.8% ▲카드사 포인트 1.2% ▲추가 프로모션 1% 등을 결합해 총 8%의 할인 조건을 내걸었다.
의약품 유통업계가 제약사로부터 얻는 통상적인 유통 마진이 8% 수준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마진 전체를 약국 혜택으로 돌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라는 게 협회의 시각이다.
협회는 이를 약사법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백마진)’ 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카드사 제휴를 우회한 불법 행위가 아닌지 보건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사 구매 품목까지 포함해 정제 낱알이나 시럽 등을 ‘장부상 4% 반품’해주는 정책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실물 의약품을 수거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반품 처리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협회는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인 만큼 유통과 폐기 과정이 엄격하게 추적·관리되어야 함에도, 실물 이동 없이 장부상으로만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반품 처리하는 방식은 약사법과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통협회는 이러한 플랫폼 중심의 출혈경쟁이 지속될 경우, 정당한 마진을 바탕으로 물류망을 유지해 온 중소 오프라인 유통사들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플랫폼의 영업 방식이 정당한 시장 경쟁의 범위를 넘어 유통 생태계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단기적인 편의성보다는 장기적인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를 위해 보건 당국의 명확한 판단과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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