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신고자 보호법안 이달 본회의 통과 유력
- 최은택
- 2011-03-07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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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제정 입법안 통과…신고 방해시 최대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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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등 불이익 조치시 최대 2년이하 징역

공익신고에는 의약품 리베이트도 포함돼 내부고발 활성화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법제사법위원장)과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는 경우 이번 임시회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구체적인 행위는 '별표'로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정의했는데, '별표'에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포함돼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도 해당되는 셈이다.
허위신고자도 무겁게 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
입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입법안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언론보도다 마찬가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보호조치 신청인이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 등이 공익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징계,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고자는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이나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신고자, 손해 입어도 손해배상 청구 못해
입법안은 아울러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허위신고나 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예외다.
한편 현행 법률에는 민간인 리베이트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지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두고 있다. 지난해 5월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법시행령상의 신고포상제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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