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의원 의무화 없는 당번약국 의무화 어불성설"
- 최은택
- 2011-03-08 08:50: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의료계 네티즌 78%, '당번약국 의무화-과태료 처분' 반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보건의료계 네티즌 10명 중 7명 이상은 당번약국 의무화와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명시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최근 일주일간 '당번약국 의무화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찬반을 물을 결과 응답자 260명 중 203명, 78%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찬성의견은 57명, 22%로 적었다.
아이디 '당번의원도 의무화해'는 "당번약국을 하려면 당번의원도 의무화하거나 처방전 재사용을 1~2회 더 허용하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김약사'는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만한 이익을 제공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번약국 의무화와 함께 당번을 잘 지킨 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지호 의원의 입법안 대신 안상수 의원의 패널티를 지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4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7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10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