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약 '토피라메이트' 임산부 복용 주의보
- 이탁순
- 2011-03-08 09:22: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미국 FDA 라벨 변경 조치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청은 이같은 미국 FDA의 정보에 따라 토피라메이트 제제의 허가변경 등 안전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8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밝혔다.
미국 FDA는 최근 제품 라벨에 '임신 중 토피라메이트 제제 투여시 태아 구순구개열 발생위험 증가'가 있다는 내용을 '경고 및 주의항'에 반영했다.
구순구개열이란 발생독성으로 인한 생태학적 기형으로, 얼굴 조직이 생성되는 임신 4~7주간 구순갈라짐 등 조직이 적절히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라도 유지되지 않고 떨어져서 생긴 것을 말한다.
이번 결과는 북미와 영국의 임신 등록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 얻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식약청도 임신 중 토피라메이트 제제 복용 시 구순구개열이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료전문가에게 전달했다.
국내 허가된 토피라메이트 제제는 한국얀센의 토파맥스 등 43개 업소 78품목 있다.
기허가 사항에는 "이 약과 선천성 기형(예:구순열/구개열과 같은 두개안면결손, 요도밑열림증 및 여러 신체기관과 관련된 이상)이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식약청은 조속한 시일 내 해당 품목의 허가변경 등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2"성과로 보답할 것"…차용일 신임 약정원장 공식 취임
- 3닥터리쥬올, 광노화 잡는 'PDRN 카밍 선 세럼' 출시
- 4셀로맥스사이언스·장생도라지 MOU…약국채널 원료 독점 공급
- 5증상 없는 이상지질혈증, 약국 영양관리 사례 주목
- 6식약처, 의협·병협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7신풍제약, 창립 64주년 맞아 재도약 전략 공개
- 8독소루비신 등 3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 9서울시약, 약대협 서울권역협력본부와 '멘토-멘티' 협약
- 10의약품정책연구소, 식약처와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