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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불법리베이트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최은택
  • 2011-03-11 15:05:55
  • 국회, 본회의 제정법률안 가결...보상금·구조금 지급가능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대안)을 정무위 제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제정법률은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침해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령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일컫는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행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의 특정사항을 확인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특히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조사결과 보호조치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익신고자 등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는 신청을 받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 65378;농산물품질관리법& 65379; 2. & 65378;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5379; 3. & 65378;식품위생법& 65379; 4. & 65378;자연환경보전법& 65379; 5. & 65378;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5379; 6. & 65378;폐기물관리법& 65379; 7. & 65378;혈액관리법& 65379; 8. & 65378;의료법& 65379; 9. & 65378;소비자기본법& 65379; 10. & 6537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5379; 11. & 6537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5379;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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