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8:07:07 기준
  • AI
  • 수출
  • 청구
  • 임상
  • #정책
  • #HT
  • 약가인하
  • GC
  • 염증
  • #치료제

약국 조제기록부 열람·사본 제공 의무화 추진

  • 최은택
  • 2011-01-14 12:18:52
  • 복지부, 연내 약사법 개정추진…의약품 품목갱신제 도입

약국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제공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일정기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2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고, 국회에는 10월20일까지 정부입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요구 절차가 신설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약국은 조제기록부를 작성해 보관할 뿐 아니라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열람시키고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일정기간마다 의약품 허가를 갱신하는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개정입법에 포함된다. 식약청은 5년단위의 품목갱신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향노루나 코뿔소 뿔처럼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CITES품목 유통관리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 비상시 의약품 허가를 간소화하는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로 신설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