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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환영"

  • 이혜경
  • 2011-03-14 15:45:26
  • 의협 이어 병협·시도의사회장단 잇단 입장 발표

지난 11일 국회 통과한 '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의료계가 환영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14일 대한병원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입장을 발표했다.

병협은 "환자와 의료인간 갈등은 의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이번 법안은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보상이 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범위를 '분만'으로 한정한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이라는 책무성을 고려하면 분만 이외 의료행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도회장협의회 또한 "이번 법안으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구제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협의회는 "의료사고를 우려해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암울한 의료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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