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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리보트릴' 삭감에 정신과 의사 뿔났다는데…

  • 이혜경
  • 2011-03-17 12:22:29
  • 신경정신과의사회 "허가사항 추가하라"…로슈 "어쩔수 없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가 ' 리보트릴'의 오프라벨(허가사항외) 처방과 관련해 한국 로슈를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진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리보트릴' 국내 허가 신청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로슈가 허가사항 추가시 2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4년 항간전제 치료제로 국내 허가 신청을 받은 '리보트릴'은 식약청의 허가사항대로라면 정신과 질환에 처방되면 안된다.

의사회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리보트릴'이 항불안과 기분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면서 정신과에서는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사용을 허용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심평원이 '리보트릴'을 오남용약물 전산심사에 포함하고 올해 2월부터 정신과 진단에 처방할 경우 삭감을 진행하고 있다.

불안장애 환자가 많은 연세필신경정신과(원장 이창일)의 경우는 '리보트릴'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이번달만 327건을 삭감 받았다.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한국로슈와 회의를 통해 정신과 진단에 대한 허가사항 추가를 요구했다"며 "한국로슈 측이 예산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회는 식약청에 협조를 요청, '실용적 임상연구'라는 제도를 통해 비용과 허가기간을 50% 이상 단축시키로 협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로슈가 거부하고 있다는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리보트릴'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로슈, 식약청, 심평원, 보건복지부에 항의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심평원이 공황장애 상병명에 한해 전산심사 완화 의사를 표했지만 의사회 측은 불안 증상 진단 등의 처방에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회는 한국로슈가 허가 상병명 추가 작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일간지 광고를 포함한 대국민 규탄을 병행하는 한편 '리보트릴' 사태를 의협 측에 알리고 대규민 규탄 등의 조치에 대한 협력과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같은 의사회 입장과 관련해 한국로슈 측은 '리보트릴'이 새로운 허가 사항 마련을 위해 20억 가량의 R&D 개발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한국로슈 관계자는 "'리보트릴'은 전 세계적으로 간질발작 증세를 위한 처방약"이라며 "미국에 한해 공황장애의 경우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컬에서 암암리에 처방하던 수준에서 갑자기 심평원의 사용실태 모니터링으로 삭감 문제가 거론되는 듯 하다"며 "우리도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보트릴'이 규제될 경우 고가의 약으로 대체 처방하면서 환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20년이 넘도록 별 문제 없이 처방하던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삭감으로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심평원 측은 우리가 제출한 자료로는 삭감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보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사정에 따라 올드 드럭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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