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도매 직영약국 근본 해결에 드라이브"
- 박동준
- 2011-03-19 0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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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법적 규제 가시화…"직영 의심약국 색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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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보덕메디팜 사태 해결 경과와 전망
18일 오후 4시 성동구약사회 양호 회장과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는 한양대병원 후문부지에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전격적으로 서명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데일리팜의 최초 보도 이후 해를 넘겨 이어오던 보덕메디팜 사태가 마침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히 지역 약사회와 특정 도매업체 대표 간의 갈등을 넘어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 문제를 표면화해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 내는 등 약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지도 했다.
양호-임맹호 "큰 틀에서 합의"…제3자 약국개설은 합의문서 '삭제'
18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합의에 대해 성동구약 양호 회장과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면서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합의가 논란이 된 한양대병원 후문부지에 '임맹호 대표의 친인척(가족)이나 보덕메디팜 관계자를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약국을 개설하거나 임대하지 않겠다'는데 양측이 뜻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 회장과 임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당초 서울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했던 확약서에 명시됐던 제3자 약국개설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 회장과 임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한 것도 도매자본의 약국개설 불가라는 원칙 외에 그 동안 합의의 걸림돌이 됐던 세부 조항들이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매자본 약국개설 불가 원칙 '확인'…"제3자 약국개설, 신뢰의 문제"
결국, 이번 합의는 친인척(가족) 명의의 약국 개설을 하지 않겠다는 임 대표의 선언과 제3자 약국개설 문제까지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을 유보한 성동구약의 판단이 맞물려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임 대표는 지난 달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논란이 된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에 며느리를 비롯한 친인척 명의의 약국 개설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성동구약도 제3자 약국 개설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자칫 도매자본의 약국개설 저지가 아니라 해당 부지에 약국 자체가 개설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측은 도매자본의 약국개설 불가라는 대원칙이 확인된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호 회장은 "도매자본의 약국개설 불가라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 외에 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했으며 임맹호 대표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서로 상생하고 존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측의 합의문 서명에 배석했던 서울시약사회 진희억 부회장도 "이번 합의는 보덕메디팜 자본이 약국개설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제3자 약국개설 문제의 경우 합의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매자본 약국개설 문제 표면화…복지부 "불공정 거래 가능성 크다"
양 회장과 임 대표의 합의로 3개월여를 끌어오던 보덕메디팜 사태는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이번 논란은 약업계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나서 도매자본 약국개설 척결 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도매자본의 직·간접적인 약국개설 관여 문제를 표면화시켰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도 간헐적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도매직영 의심약국 논란이 제기됐던 사례는 있었지만 약사회가 이를 공식화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실제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제한'을 골자로 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덕메디팜 사태를 예로 들며 도매업체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배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시 복지부는 "도매상과 그 친족이 의료기관 및 약국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는 약사회 내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던 구약사회가 대한약사회 차원의 움직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성동구약 집행부의 끈질긴 대응은 단순히 구약사회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거나 정책을 건의하는 하부 조직을 넘어 중앙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약사회 대책팀 "도매업체 약국개설 규제 입법화 작업 드라이브"
보덕메디팜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약사회 도매자본 약국개설 척결 대책팀과 서울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회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사회와 서울시약의 조직들은 모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양 회장과 임 대표의 합의가 이들의 활동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약 민병림 회장은 "합의 내용에 대한 경과보고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비대위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도매자본 약국개설 문제를 상임위원회가 아닌 비대위를 통해 이어갈지 여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대책팀은 양측의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앙회가 대응을 선언한 이상 이미 이번 사태는 보덕메디팜만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대책팀장인 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합의와는 무관하게 도매자본의 약국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를 명시한 법제화 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기존 도매직영 의심약국들을 색출, 정리하기 위한 작업에도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시·도약사회 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제보를 활성화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2010년 12월 15일 데일리팜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 매입' 단독 보도 ▶12월 16일 성동구약, 서울시약에 도매업체 약국개설 저지 협조 공문 ▶12월 17일 서울시약 민병림 회장, 김호정 약국이사가 임맹호 대표 면담 ▶12월 20일 성동구약 양호 회장 등 임맹호 대표 면담. 합의 결렬 ▶12월 22일 민병림 회장, 김병진 부회장, 김호정 약국이사 등이 임맹호 대표 면담(성동구약 불참) ▶12월 27일 성동구약, 서울시약에 보덕메디팜 협력도매 제외 요청 ▶12월 29일 강남, 강동, 서초, 송파구약사회장 성동구약 지지 선언 ▶2011년 1월 6일 성동구약, 서울 24개 구약사회 정총서 보덕 규탄 홍보전 및 서명운동 돌입 ▶1월 18일 양호 회장 -임맹호 대표, 최두주 서울시 구약사회장 협의회장 주재 하에 2차 면담. 합의 결렬 ▶1월 26일 양호 회장 등 보덕 사태 기자회견 및 대한약사회 개입 요구 피켓시위 돌입 ▶1월 27일 임맹호 대표 며느리 김희진 약사 반박 기자회견 ▶1월 28일 서울시약 최종이사회 성동구약 입장 지지 결의 ▶2월 8일 임맹호 대표, 성동구약 비판 기자회견. 같은 날 성동구약은 서울시약에 도매 약국개설 저지 협조공문 재차 발송 ▶2월 10일 대한약사회, 보덕메디팜 사태(도매자본 약국개설) 개입 선언 ▶2월 11일 대한약사회, 도매자본 약국개설 척결 대책팀 구성 ▶2월 17일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명의 도매자본 약국개설 저지 결의문 채택 및 비상대책위 구성 결의 ▶2월 23일 임맹호 대표, 친인척(가족) 명의 약국개설 포기 선언 ▶3월 9일 서울시약 비대위, 임맹호 대표에 확약서 발송. 16일까지 회신 요구 ▶3월 16일 임맹호 대표, 서울시약 비대위 요구에 회신 ▶3월 18일 양호 회장 -임맹호 대표, 한양대병원 후문부지 매입 논란 전격 합의
보덕메디팜 사태 진형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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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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