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제약 도움될 알짜 판례해석 풍부"
- 영상뉴스팀
- 2011-03-25 06:46: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人터뷰]'新약사법 해설' 펴낸 이재현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김지은 / 진행 :
약사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고 또 이해했을 만한 약사법에 대한 해설서.
하지만 그 책을 읽는 약사들이 정작 그 해설서는 누구의 손에 의해 집필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란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약 15년 간을 약업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일념하나로 약사법 연구와 해설서 집필에 매진해 온 사람,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현 전문위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人터뷰, 오늘은 이재현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이번에 출간한 ‘신 약사법해설’을 집필하게 되신 계기와 책의 전반적인 내용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지은 / 진행 :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신 약사법 해설’을 출간하셨는데요. 이번 해설서를 출간하게 되신 계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전문위원 :
그동안 약사법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제가 1998년도 ‘약사법 이해’라는 제목으로 첫 약사법 해설서를 낸 이후로 2003년에 한번 개정을 하고 그 이후 8년이 지나는 동안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다시 ‘신약사법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해설서를 내놓게 됐습니다.
▶김지은 / 진행 :
1998년 약사법의 이해를 출간하시고 지금의 2011년도 판 ‘신 약사법 해설’에 이르끼까지 전문위원님께서는 10여년에 걸쳐 약사법 연구에 매진하셨는데요. 이처럼 약사법에 관심을 갖고 매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재현 전문위원 :
제가 1998년도 첫 약사법 이해라는 제목으로 약사법 해설서를 ?㎢쨉?? 1993년에 한약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1985년부터 2001년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한약분쟁을 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약사법령에 대한 이해와 해석, 국민들의 생각 차이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을 빚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썼습니다.
그동안 약사법의 제정이나 개정 내용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약사법 해설서를 쓰게 됐습니다.
▶김지은 / 진행 :
전문위원님은 20여년 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시고 또 현재는 중앙약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약무직 공직생활이 그동안의 약사법 관련 저서 편찬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현 전문위원 :
외람되지만 좋은 기회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복지부에서 담당 사무관을 했습니다.
의약분업 담당 사무관을 하면서 약사법을 5번 개정 작업도 제 손으로 직접 해 본 경험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법령 제개정의 진정한 의미라든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개념 등을 남기고 후배들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1998년 약사법 이해 이후에 2003년 약사법해설서를 또 다시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지은 / 진행 :
그동안 펴 오셨던 ‘약사법의 이해’, ‘약사법 해설’ 등의 해설서들과 이번 ‘신 약사법 해설’의 차이점이나 특징이 있다면.
▶이재현 전문위원 :
우선 1998년도 ‘약사법 이해’, 2003년 ‘약사법 해설’을 쓴 이후에 8년이 지나는 동안 약사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약사법 한글화 작업이 있기도 했고요.
따라서 1998년 ‘약사법 이해’는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쓴 것이고 2003년 ‘약사법 해설’은 의약분업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남기고자 하는 차원에서 썼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 해석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동안 새롭게 나온 판례나 학설들을 모아 새로운 해설서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다 객관화되고 여러분들이 보고 더 이해하기 쉬운 해설서를 쓴다는 의미에서 새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김지은 / 진행 :
이번 ‘신 약사법 해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번 해설서에 주로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재현 전문위원 :
법이라는 것은 항상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자라기도 하고 외부 환경에 의해 변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많은 판례나 학설들이 새롭게 정립되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판례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약사가 한약을 조제했을 때 조제 기록부를 작성해야하느냐는 의문에 대해 그동안 법원이 가지고 있던 시각이 많이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판례를 내 놓았는데요,
그 판례를 보면 조제기록부가 약사법에 포함 된 것이 의약분업 때문이고 한약에 대해서는 아직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약사가 한약을 조제했을 때에는 조제기록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문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문이 담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나 시대의 의미 등을 함께 담은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제약업계의 최대 이슈인 리베이트 쌍벌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지 아직 법이 제정은 되고 시행은 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또 최근에 법 규정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몇 가지 유권해석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소개해서 제약회사들의 마케팅이나 영업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김지은 / 진행 :
끝으로 이번 해설서를 읽게 될 많은 새내기 약사에서부터 현직 약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재현 전문위원 :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곤 합니다.
저도 약대를 나왔지만 학교에서 우리가 기초과학으로서 약학을 배우고 자연과학으로서 임상 약학과 같은 응용 과학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 보면 의약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성을 갖는 물품인 만큼 사회적인 약학, 소위 사회약학 분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약사법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가 사회약학을 공부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약국을 경영하시거나 제약사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약사님들도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약사를 넘어 사회인으로서의 약사들이 해 나가야 할 부분들에 대한 첫 번째 단추가 약사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감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은 / 진행 :
위원님,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약업계를 위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2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3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
- 4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
- 5다발골수종 치료 ADC 신약 국내 상륙…GSK 브렌랩주 허가
- 6광진구약 감사단 "회원 위한 회무 펼쳐준 집행부 노고 치하"
- 7동대문구약, 하반기 자체감사 수감
- 8간협-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사업 전환 머리 맞댄다
- 9경기도약 "지부·분회 사무국 직원들 한해 수고했습니다"
- 102년간의 간호돌봄 봉사, 적십자사 감사패로 빛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