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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몽골인에게 전문약 불법판매 의약사 불구속

  • 강신국
  • 2011-03-24 15:51:44

몽골인에게 내국인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 전문약을 공급한 의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허가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A씨(여) 등 몽골인 4명과 이들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해주고 이 처방전으로 전문약을 판매한 B씨(47) 등 약사 2명과 의사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몽골인들은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몽골타운'에 식료품 판매점을 각각 차려놓고 자국인들에게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영양수액제까지 놓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약사등은 A씨 등이 찾아와 "몽골에 약을 보내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알고 지내던 의사에게 부탁해 내국인 명의 처방전을 발부받게 한 후 전문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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