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로켈서방정, 사용량 늘었다고 또 가격협상?
- 최은택
- 2011-04-04 0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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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새 두번 약가협상…결렬시 이번엔 급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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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는 지난 31일 급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이 결렬돼 안건상정된 '쎄로켈서방정'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협상명령을 시달하면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쎄로켈서방정'에 대한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을 재개한다.
사실 사용량과 연계된 약가협상이 결렬된다면 급여에서 퇴출되는 것이 현행 시스템상 타당하다.
하지만 협상결렬 후 급평위에 되돌려졌다가 재협상된 한미약품의 '에소메졸' 케이스가 있어서 '쎄로켈서방정'도 같은 전철을 밟았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다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숨만 나온다. 협상이 결렬된데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품목은 우울증 관련 적응증에 급여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 1일자로 약가가 4.8% 가량 인하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달도 안돼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해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약가를 추가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이한 케이스인 것은 맞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맞춰 원칙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재협상에서 좋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케이스만 놓고 예외를 인정하거나 보완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용량-약가연동제 전반에 대해서는 개선여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말을 아꼈다. 혹여 언론접촉이 '언론플레이'로 비춰지거나 다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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