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처방·조제 허용약, DUR 점검 생략
- 최은택
- 2011-04-04 18: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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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국 확대 운영지침 개정...주사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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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의료기관 내에서 원내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는 경우 조제단계에서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점검을 생략해도 된다.
또 주사제는 처방전간 점검시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DUR 전국확대 운영지침 개정 내용을 지난달 31일 의약단체에 전달했다.
개정 지침을 보면, 당초에는 퇴원약을 포함한 외래 원외처방 및 외래 원내 처방조제분까지 DUR 점검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지침에서는 동일기관 내에서 원내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는 경우 조제단계에서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처방전간 점검내용도 병용금기약,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약에서 주사제는 정보제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등 약사법에서 직접 조제를 허용하는 약물의 경우 처방전내에서만 점검하면 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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