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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도 선악이 있다

  • 최은택
  • 2011-04-06 02:41:42

한 제약사는 자사 항궤양제 처방댓가로 의사에게 처방금액당 300%의 돈을 한달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100/300 리베이트 정책이다.

다른 제약사는 신입직원들에게 항궤양제 약물개발 동향과 향후 전망을 교육하기 위해 A의사를 초빙해 2시간 동안 강연한 뒤 100만원을 강연료로 지급했다.

리베이트는 사전적 의미로 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일 또는 그 돈을 일컫는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기 위한 불법적인 뒷거래를 의미한다.

문제는 100/300의 경우처럼 명백히 처벌받아 마땅한 '나쁜 리베이트'가 있는가 하면, 강연료처럼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보상이 범주내에 상존한다는 점이다.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 제약산업 내 공정경쟁규약은 특히 후자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경과 공정위, 복지부 자체 조사까지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업계와 의료계를 우려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새로 설치된 리베이트 전담반이 100/300 유형의 '나쁜 리베이트'를 척결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일부 행위, 특히 학술정보 제공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크다.

경조비, 소액물품지원, 자문료 등 이른바 리베이트 허용범위에서 삭제된 내용들도 여전히 개선과제로 남는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정당한 학술정보 교환행위를 불법으로 치부하는 식의 경직된 접근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상의 허용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가 이번 리베이트 조사와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선악으로 이원화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경계선은 구분해야 한다. 리베이트 조사와 처벌이 정당한 학술행사와 환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리베이트의 선악의 경계선은 분명히 짚고 가야할 난제임에 분명하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와 단속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제도적 탄력성까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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