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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FTA 이행 위한 약사법 개정안 철회하라"

  • 김정주
  • 2011-04-06 11:42:06
  • 국내 피해추계 축소보고, 국회 동의 없는 강행에 문제제기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월 25일 보건복지부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입법예고 했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으로서는 드물게 성명서를 내고 "국회 동의를 받지도 못한 협정 이행을 위해 국내법을 미리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상식 밖"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정부는 국내 피해 규모에 대해 축소 보고해 국회는 정확한 피해규모 추계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곽 의원은 "2007년 이후 어떠한 연구나 준비도 하지 않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을 수정조차 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했다"면서 "FTA가 통상영역이지만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협정 이행으로 국내법을 손질하겠다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기만적 행위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약사법 개정안이 갖는 파급력"이라며 미국 특허뿐만 아니라 EU 등 FTA 체결을 앞둔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국내 제약사가 EU 등 외국에서 특허권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우리나라만 해외 제약사의 특허권을 과도하게 보호해 약값을 올리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내법 개정으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복지부는 당장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 비준을 기다리면서 FTA 이행에 따른 국내 피해를 제대로 추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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