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차등화 9월부터 시행될 듯
- 최은택
- 2011-04-18 1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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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입법안 공고…2개월 시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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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시행령 '별표2' 중 다목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항목에 관련 규정이 추가된다.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상병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자부담을 각각 100분의 50, 100분의 40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대상 상병은 고시에 위임됐는데 현재 의료계와 50개 내외로 질환군을 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개정령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상 2개월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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