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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무허가약 판적 없다"…식약청에 법적대응

  • 이탁순
  • 2011-04-20 16:45:35
  • 병원장, "허위·피의사실 공표" 발끈…환자들도 시위

최원철 경희대병원 교수가 무허가 의약품 판매 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무허가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대학병원이 수사를 진행한 식약청에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20일 오후 본관 강당에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피의사실 공표 내용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아침 주요 언론사들은 모 병원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약을 암환자들에게 고가로 판매한 혐의가 포착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배경

작년 11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항암제를 환자들에게 고가에 판매한다는 혐의로 강동경희대병원과 해당 제조업소를 상대로 압수수색했다.

식약청은 영장에서 경희대병원이 암환자들을 상대로 '넥시아'라는 제품을 1주일분에 70만원으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넥시아가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데다 허가도 획득하지 않아 판매행위는 불법이라며 압수수색 이유를 들었다.

조사단은 내달쯤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옻나물 추출물로 된 항암제를 비소세포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보도내용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의약품을 병원이 품목허가도 받지 않은 채 70만원 상당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임상시험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암환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은 옻나무를 주성분으로 하지만 15년 이상 사용하던 한약이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약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박동석 병원장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임상시험약을 판매했다'라는 허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시작했다"며 "언론 보도된 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내용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병원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제가 된 한약성분 항암제 이성환.
박 병원장은 "현재 사용하는 한약(이성환)은 오랜기간 한의학에서 사용해오던 약이며, 대학기관 감독하에 QC감리기관에서 생산해오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식약청은 감리기관을 '불법생산소'로, 대학병원은 '불법판매소'로 몰아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병원 최원철 교수(통합 암센터)는 "이미 지난 2004년 검찰 조사를 통해 해당 한약의 외부 포제 및 조제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식약청이 이를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1000여명의 환자를 볼모로 한 반간접살인행위"라며 식약청 수사를 규탄했다.

최 교수는 "앞으로 소환조사가 있을텐데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봐주길 바란다"며 수사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한편 이 약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 가족들도 식약청 조사에 항의해 오송청사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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