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심사로 적발된 감기약 시럽제 원칙대로 삭감"
- 김정주
- 2011-04-20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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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허가사항 근거 정당"…사전예고 대상은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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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가 불거진 A시럽의 경우 효능·효과에 변동이 없고 허가사항 내용에 근거한 결과이므로 삭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부터 감기약 시럽제제가 전산심사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동일 품목 정제가 이미 적용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전예고 없이 진행, 의료기관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심평원은 20일 "전산심사 확대 개정 시 요양기관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예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감기약의 경우 지난 2004년 경증질환 전산심사가 확대되면서 7년째 전산심사를 적용받고 있었지만 이 중 시럽은 지난 2월까지 일반심사 적용으로 빠져 있었다.
때문에 최근 불거진 레보드로프로피진 제제 시럽형의 처방 삭감 소동처럼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이 달라 일부 심사에 격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돼 의료기관들의 항의가 이어진 것이다.
그만큼 일반 심사에서 급여 인정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이 품목의 사전예고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다는 것이 의사들의 지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상 전산심사 확대 시 사전예고를 해왔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정제가 이미 전산심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시럽형이 포함되더라도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처방에 일부 혼선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전산심사 적용 시 사전예고를 철저히 하는 등 더욱 면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A시럽의 경우 효능·효과에 변동이 없고 허가사항 내용에 근거한 결과이기 때문에 삭감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그대로 적용해 조치한 것이므로 삭감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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